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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혹행위·폭행 주범에 징역 45년 선고

<앵커>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28사단 윤 일병을 숨지게 만든 가해병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는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30일) 오후에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26살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부대의 지휘책임을 맡았던 유 모 하사에게는 폭력을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병으로 선임들의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살인죄를 추가적용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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