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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배상"

2차대전 때인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김모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배상액은 15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거짓말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 징용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엄격한 감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열악한 상황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국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돼 주변인들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일부는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이혼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지코시 측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내 패소했기 때문에 같은 소송을 두 번 할 수 없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며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냈지만, 일본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5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에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후지코시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6명과 가족 등은 오늘(30일) 법정을 찾아 선고 결과를 들었고,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손뼉을 치고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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