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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정식 계약사가 드라마 불법유통 28억 '꿀꺽'

방송사 정식 계약사가 드라마 불법유통 28억 '꿀꺽'
KBS·SBS·MBC 등 지상파 3사와 정식으로 콘텐츠 유통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몰래 드라마·예능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거액을 챙긴 웹하드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송사의 영상저작물 26만여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불법 유통하고 가입 회원들로부터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를 운영하는 S사, I사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사 대표 김모(4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7월부터 방송 3사와 '콘텐츠 유통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이 제작한 각종 영상 콘텐츠를 유료로 웹하드를 통해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콘텐츠는 계약 조건에 따라 개당 방송사와 7대 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눴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웹하드에 가입된 회원은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이와 별도로 웹하드상에 매월 1만5천원씩 정기결제하는 특별회원이 돼야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해당 콘텐츠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계약을 맺은 방송 3사들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으려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운영한 비밀게시판은 특별회원이 아니면 볼 수 없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모니터링 담당 기관으로 추정되는 IP가 웹하드에 접속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웹하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건당 요금을 내고 내려받는 것보다 월정액 회원으로 가입해 무제한으로 내려받는 것이 이득이어서 해당 업체들이 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130여개 웹하드에 대한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SBS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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