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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값 난동' 前 부장판사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술값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0월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성수 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본인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과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욕을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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