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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정당"

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09년 시국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간부 3명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시국 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라며 "이는 교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 씨 등은 2009년 촛불 시위 수사와 용산 화재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1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들을 고발,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는 반발해 2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씨 등은 그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판결이 확정됐고, 서울시 교육청은 정직 1∼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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