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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前강남구청장 사건 참여재판으로 진행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데 앙심을 품고 공천 심사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권 씨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의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문자메시지 3만4천여 건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업체를 통해 비방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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