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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혐의 부인, 내달 말 심리 마무리

'대화록 유출' 정문헌 혐의 부인, 내달 말 심리 마무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재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대화록에 관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외부로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대화록을 비밀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감장 외부에서 대화록과 관련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김무성,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이라고 답했고, 인터뷰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했더라도 비밀 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는 발언이 대화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감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라며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했던 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을 외부에 하고 다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증인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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