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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의미 없다"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 선고

"선처 의미 없다"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로는 더는 재범 방지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가 성폭력 범죄로 2차례에 걸쳐 11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부산시 해운대구 A(70·여)씨의 집에서 혼자 사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 11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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