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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구형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이자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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