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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법원 "임신후 보직이동요구 직원 강등은 부당"

일본 최고재판소는 임신 후 출산 및 육아휴가를 취득하기 앞서 가벼운 보직으로의 이동을 요구한 여성 근로자를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히로시마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부당한 강등 처분을 당했다며 소속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히로시마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서 주임으로 재직해온 원고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난 2008년,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가 부주임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여성 노동자를 위축되게 만들고, 경력 형성을 방해한 것"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약 170만 엔 우리 돈 1천6백72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심 법원은 인사조치가 적법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도통신은 "일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모성 괴롭힘'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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