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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신체 접촉·성희롱 발언…가해자 2명 대기발령

"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 계약직 여직원들이 상관인 5·6급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공원 계약직 여직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공원 소속 모 과장과 팀장이 지난 7월 열린 자체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들은 이들이 술에 취해 "나와 결혼하자"고 하거나 "오늘 결혼하면 첫날밤"이라며 언어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공원 측이 자신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내고 '로테이션 근무'라고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공무원들이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이며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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