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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적용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22일)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업무영역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참석 이외에도 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만을 기준으로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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