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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불만' 가스통 싣고 서울시청 돌진 소동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 신청사를 향해 돌진,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양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오후 2시 자신의 승용차에 LPG통 20㎏짜리 2개와 10㎏짜리 1개 등 총 3개를 싣고 신청사 후문 차단기를 밀고 들어간 후 차량 지붕에 올라가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단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송파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양씨는 화원 일대가 2012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지정돼 시와 보상금을 협상 중이며, 그동안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을 올려주거나 대체부지로 시유지 등 400평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상금액에 대한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 공탁이 완료된 상태로 규정상 양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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