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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빛나는 일본?"…18년간 승진 못 한 女 공무원 소송

18년간 승진에서 배제된 일본의 한 여성 공무원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교도 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한 50대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약 660만 엔(약 6천511만원)을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1일(현지시간) 도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1988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당시 국가공무원 2종) 채용시험에 합격해 다음해 후생노동성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통계정보부에 배치돼 일하다 1996년 계장이 됐으나 이후 18년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계장이 될 때까지는 남성 동기와 비슷한 속도로 승진했으나 다음 단계인 과장 보좌 승진 심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자 동기들은 2006년 무렵에 대부분 과장보좌로 승진했고 자신보다 10년 늦게 공직에 들어 온 남자 후배도 과장 보좌로 승진한 상태라고 남녀 승진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이 여성은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평가 권한을 쥔 자리에 남성뿐이다. 남성의 시선으로 승진이 결정돼 여성이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다른 업무를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공무원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승진 지연 문제를 상담했으나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듣자 법적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일반직 채용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소책자를 보면 채용 후 8년 정도에 계장급이 되고 18년 정도에 과장 보좌가 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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