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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제 품위손상 법무사 업무정지는 과중"

"내부문제 품위손상 법무사 업무정지는 과중"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직무가 아닌 법무사 내부 문제로 품위를 손상한 법무사에 대해 업무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도내 법무사인 A씨가 창원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에 대한 2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법무사 회의에 불만을 품고 회장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회의를 방해, 법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비위행위는 법무사회 내부 회의나 법무사들 사이에서 불거진 문제다"며 "법무사 직무 처리과정에서 수임료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거나 법률생활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닌 품위 손상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는 법무사 업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공익을 해칠 우려를 차단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무사 내부 문제로 불거진 A씨 비위행위는 업무정지 이외에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1월 법무사회 회의에서 자신을 간부직책에서 해임하려 하자 회장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지역 법무사 감독권한이 있는 창원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에 명시된 징계처분 조항에 따라 법무사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업무정지 2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지방법원장이 그대로 징계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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