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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핵 투병 피고인 위해 병원 찾아가 재판

법원 판사가 결핵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을 병원으로 찾아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이모 씨의 공판을 서울 서북시립병원에서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 쇼핑센터 보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휴대전화와 10만원 상당의 점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소재를 알지 못해 재판을 열지 못하던 법원은 그가 결핵으로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판사와 변호인, 검사 등 재판 관계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2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씨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이 씨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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