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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자가품질검사 강화…부적합 보고 안하면 징역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회사가 자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과 14일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4종을 포함해 동서식품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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