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자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를 이동하게 되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
산림청은 ▲ 소나무류 취급업체 ▲ 소나무류 이동 차량 ▲ 화목 사용 민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