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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자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를 이동하게 되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

산림청은 ▲ 소나무류 취급업체 ▲ 소나무류 이동 차량 ▲ 화목 사용 민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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