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변협, '부적절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과태료 의결

변협, '부적절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과태료 의결
대법관으로 재임할 때 판결한 사건을 퇴임한 뒤 맡아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협회의 징계도 받게 됐습니다.

대한변협은 고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맡았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백만 원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4년 고 전 대법관은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정 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7월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