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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사 긴급입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공기 단축을 위해 결국 긴급입찰 방식으로 토목 공사를 시작합니다.

조규석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장은 "테스트 이벤트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 토목과 건축을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며 "토목 공사의 경우도 현행법상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최대 2억원 이하, 1개 업체이면 2천만원 이하 금액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지방계약법상의 긴급입찰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입찰 방식대로 하면 사업자 선정까지 최대 20일밖에 걸리지 않아 약 50일 정도의 공기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목 공사에는 대지 조성, 파내기, 깎아내기, 되메우기 등 부지 정지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건축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로 현재 재설계 작업에 들어갔는데 재설계 완료까지는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신설 빙상경기장 관련 협조 요청'을 강원도에 보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284억원 등 빙상경기장 공사비 775억원 삭감을 통보했는데 강원도는 부실공사 등을 우려해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강원도는 오는 21일 강릉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갖고 공사비 절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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