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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검찰, 싸이월드-네이버는 안 봤을까?"

대담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 이준석 >

- 사이버검열 논란,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 카톡, 실제로 영장 집행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 검찰이 포털 글 삭제? 국민보다 대통령 명예 위해 노력할 것



< 이동형 >

- 카톡 검열 논란, 100% 검찰이 오버

- 사이버 사찰, 검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월권 행동

- 검찰이 사이버댓글 실시간 감시하고 삭제? 위법, 권한도 없다



▷ 한수진/사회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진단하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젊은 논객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팟캐스트로 인기몰이중인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어서 오십시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혁신 위원장을 지내셨죠?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도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자, 사이버 검열, 사이버 망명, 감청 영장 거부, 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네요, ‘수사기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앞에서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 측에 대해서 이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형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일단 법원이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카톡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거죠, 영장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 압수수색영장일 때 해당하는 말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감청은 다른 거거든요.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가 과연 감청 대상이냐, 이것부터 문제이고, 아까 전병헌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저장된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 한수진/사회자:

감청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저장된 거 보는 게 아니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일반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상태 메시지를 달라 해서 준 것이었고.

▷ 한수진/사회자:

과거에 저장 된 것을 달라 하는 거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대법원 판례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저장된 메시지는,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호에 엄격해야할 회사가, 이러한 법리적 해석도 안 하고 수사기관이 달라고 해가지고 자신들 고객들 프라이버시를 그냥 다 갖다 준 것이거든요.

또 그보다 큰 문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카톡의 안이한 상황판단, 거기에 따른 미숙한 대응입니다. 이거는 뭐, 이석우 대표 본인도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초기 대응 미숙했다” 고,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20%이상 폭락했죠? 카톡 탈퇴자가 1주일에 2만 명씩 늘어났었죠? IT기업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봐서 카톡이 장고 끝에 이런 수를 내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석우 대표가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 이런 말만으로 등 돌린 이용자들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사건을 이렇게 오도록 만든 정부와 검찰이 조금 책임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국민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14일 날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RDD방식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뢰수준 4.4%인데, 카카오톡 감청 불응에 찬성 한다는 게 43.5%, 공무집행 방해이므로 카카오톡 감청 불응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0%로, 13.5%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는 이야기이죠.

카카오톡 캡쳐_64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어느 쪽이 13%가 높았다는 이야기이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카카오톡 감청 불응, ‘불응이 잘한 거다’, 거기가 높았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잘한 거다, 용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웃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카카오톡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나, 주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어떤 이 정보 수집된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되어가지고, 사실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죄 수사 할 때 보면,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 김혜경 씨 잡힐 때 보면, 인터넷 접속 기록 같은 것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일률적으로 거부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 ‘본인이 피해자가 된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카톡에 있는 어떤 증거자료 수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부됐을 경우에 진실규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석우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왜 안 되는 줄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수색 영장 거부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지에 대해가지고는, 또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이 어떤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고 했는가, 만약에 저 기자회견이 어떤 주식 가치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기자회견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아까 이 작가님이 또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하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면 아마 정부쪽에서 다음카카오로 국한해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정부쪽에서 뭐, 대통령께서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다루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안 그래도 최근에 보면 간첩사건 조작 사건도 있고 했지만 공안 사건 관련해서 이 메시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쉽게 포기하려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검찰 측에서 나와 가지고 딱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지고 이런 감청 영장을 내지는 않는다, 국가 안보의 위중한 상황이거나, 이럴 때만 한다” 그랬는데.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는 감청 영장이라는 게 사실 10여 개 중죄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라면서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 줄지는 약간 의문이죠, 보면. 사실 이번에 노동당 부대표도 보면, 세월호 시위한 것 가지고 거기다 국보법 혐의나 여러 가지 다른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파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 면식범은 감청 대상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인지수사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남발되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런데 이석우 대표가 전달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요, 이석우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지는 몰라도 조금 머리를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압수수색 영장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건 협조하겠다는 거고, 감청만 이야기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니까 지금 보면, 검찰이 감청영장 신청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은 카톡이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돼요.

▷ 한수진/사회자:

감청은 애초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실시간 메시지 보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검찰이 감청 영장을 청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술적으로 못 해요’, 그러면 그만인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메시지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압수수색인지, 감청 영장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 대표가 저 정도까지 하면서 보호하겠다고 그러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석우 대표님은 주식도 별로 없고 그냥 소위 말하면 월급쟁이 사장이신데, 거기서 “내가 대신 검찰의 영장 집행에 반대해서 잡혀가겠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작가님이 분석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영장 집행을 실제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장기간을 이틀로 줄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글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저장된 메시지를 또, 기관에서 갖고 가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인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압수수색영장이죠, 그런데 사실 실시간으로 어차피 소위 말하는 빨대를 꽂아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 카카오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감청 영장이 와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끊어서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근거로 우리는 어차피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서 갈 것 같은데, 글쎄요, 검찰은 검찰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요청을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몇 번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뒤져봤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과거에 싸이월드나 이런 것은 안했을지, 그리고 지금의 네이버, 그런 것은 안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논란이.

▷ 한수진/사회자:

어디 카톡 뿐이겠느냐?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카톡의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카톡 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다른 IT기업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영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게임 산업만 보고 하더라도 인허가제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규제를 많이 하고 셧다운제,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IT 산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이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카톡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거기서 우리, 포털이나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같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언급했던 대로 구글 코리아나, 네이버에서 공동 대응을 해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보면.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돌려보면요, 사이버 망명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미네르바 사태 일어나고 MBC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네이버나 다음에서 G-메일 계정으로 다들 이동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때는 메일을 들여다본다고 했었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렇죠, 그때는 뭐였냐면, 검찰이 미네르바랑 그 MBC PD들의 메일을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 때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찰에 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재판 가서 다 무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검찰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또 이렇게 헛발질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줄줄이 패소했던 그 검찰관들, 이명박 정권에서 다 승진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억울할 만도 해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그렇게 안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 한수진/사회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더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측면이 적지 않은데, 그럼 애초부터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데, 감청 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남발하다시피 뒤져온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검찰이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법원이 거기서 제지를 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를 판사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 판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디지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현물에 대한, 어쨌든 인신에 대한 구속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영장 발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들이 부담을 적게 느끼는 건 사실이라 합니다.

대신 또 이해가 가는 건 뭐냐면, 보통 어떤 디지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캡쳐 한 것 같은 것들이 미리 선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서. 그러면 사실상 영장 안내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 대화가 진행 된 것은 맞는 상황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90%에 가까운 어떤 이런 영장 발부율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아마 인식구속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것, 발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시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했던 용혜인 학생, 지금 용혜인 학생에게도 카톡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그 자기 프라이버시 담겼던, 여러 지인들하고 나왔던 동영상, 대화 다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찰이라고 봅니다. 집시법 위반에 관련된 상황이었는데 이걸 뒤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카톡 사적내용을 다 들여다봤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 학생에 배후가 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이거를 사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검찰 스스로 저는 법을 어기면서 월권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발언 이후에 검찰이 IT기업 대표들까지 불러가면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직접 단속하겠다, 협조 요청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방통위가 심의를 해서해야 하는 거지.

▷ 한수진/사회자:

사이버, 인터넷에 댓글이 명예훼손이 올라오면,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삭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게 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위법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위법이고, 또, 동시에 모니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카톡은 아니잖아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인터넷이 지금 카톡으로 번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검찰이 월권행위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나도 당할 수 있다, 언젠가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마 대통령의 그 메시지,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횡횡하고 있다는 말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걸 잡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검찰에서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많으냐?’, 대여섯 명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보면. 그 대여섯 명이 아까 이 작가님 말한 것처럼 만약에 진짜 실시간에 개입해가지고 포털에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 5명이 전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 검찰이 지켜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의구심이겠죠. 만약에 검찰이 보편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들을 좀 예방해 준다한다면, 정말 고마워 할 겁니다, 일반 소시민 하나까지 보호해준다고 한다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이 어떤 정치인들이 아닐까하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 한수진/사회자:

공교롭게도 시점도 그렇고 말이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내가 사찰의 대상이 되지, 이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여론의 가장 큰 생각입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100% 검찰이 오버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허위 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 고발해야 하는 건데 지금 검찰은 당사자가 고발을 안 해도 알아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오버한 부분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이버 검열 논란의 시발점은 검찰이 되는 거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담팀을 꾸리고 부랴부랴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렇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대통령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번에 사이버 명예훼손을 많이 당하셔 가지고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생적으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 사용자가 수천만 명이 넘는데 검찰 다섯 명으로 뭘 잡겠다는 겁니까.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은 그렇게 말 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뭐 욕 들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 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움직여선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단통법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서 잘 해보자고 만든 법인 것 같은데, 없애야 한다,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이죠? 1일부터 실행이 되는데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 벌써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단통법 때문에 핸드폰 바꾸려다 못 바꿨다. 또 최근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신 모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모델에 대한 보조금이 반 토막이 났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행을 보면, 우리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시행이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 항상 나오고 “제도상의 미비점이 왜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저는 단통법 보면서 결국은 이 결론이 제조사가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단통법의 골자가 뭐냐면, 현재 보조금이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기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출고가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보면. 출고가 인하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자, 왜냐하면 안 팔리면 어차피 제조사에서 가격인하라는 조치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 왜냐하면 통신사는 가입만 되어있으면 월 요금 받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조사는 교체수요가 없으면 매출 내역이 어렵다보니까 결국은 제조사가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시행 된지 열흘 남짓 되었기 때문에 제조사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좀 낮은 보조금으로 지금 고객들은 아우성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3,4분기 실적 발표 하면서 제조사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성공일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게 되면 성공인데, 과연 제조사랑 힘겨루기에서 정부쪽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제조사가, 우리 절대 못 내린다고 버티면서갈지, 왜냐하면 소비자 압력이라는 거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동형 작가님은?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저도 지금 핸드폰 액정이 다 깨졌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웃음) 당장 여기 있군요, 단통법의 피해자가.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단통법이 사실은 시행 된다 그럴 때부터 인터넷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적 소비 형태를 근절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이득이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취지였습니다, 당국 취지였는데,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동안 휴대전화를 싸게 산 사람들하고 비싸게 산 사람들, 다 똑같이 비싸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변질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제조사고 재고가 쌓여서 손해고 판매 대리점들은 안 팔리니까 지금 시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못 사겠다고 아우성이고, 결국 우리가 시장경제인데, 발품 팔아서 싸게 사는 사람들을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연 누굴 위한 방법인지, 제조업체, 판매처, 소비자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가지 않는 법이니까, 이것을 좀 근시안 적으로 발의한 의원들, 또 찬성한 의원들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그런데 방금 이 작가 말씀하신 것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한다는 것이, 지금 보면 중간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꽤 됩니다. 그분들 물론 박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박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희가 핸드폰 수요가 4개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같은 핸드폰을 사도 왜 항상 단가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신 모델을 인터넷에 검색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의 할부원금에서 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뭐, 100만 원대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어하자 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동형 작가님, 법을 만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말이죠, 이번에 국감장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뭇매를 맞다가 그랬어요,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니냐? 왜 우리들 보고만 그러냐! 당신들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법 통과 과정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래서 정의당에서 대국민사과를 했죠,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찬성을 눌렀다”, 이렇게 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재개정 발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연합은 법안 논의에는 참여 안했는데 표결에만 참여한 거죠?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이 했었고 야당의원들은 기계적으로 찬성 버튼 눌렀거든요. 반대버튼 누른 분 사실 없어요. 이건 뭐냐면 단통법을 만들 때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있었던가를 생각해볼만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전문가에게 많이 물어보고 했었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혹은 대기업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고 여러 가지를 논의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안이 올라오는데, 읽어는 봤을까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국회 내에 통신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통신사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잘했을 것 같은 게, 실제로 통신사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번 단통법 이후에. 왜냐하면 보조금 경쟁이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신사가 이득을 볼 부분이 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손해 봤는데, 통신사만.

▷ 한수진/사회자:

보조금 안 써도 되는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이게 담합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이 가야되는데, 못 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기억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버스체계 개편하고 이럴 때도 보면, 초기에 한두 달은 아주 대혼란이었습니다. “나 버스 못 탄다”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제도가 정착되고 나서는 또, 다른 결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통법도 한두 달 정도의 지켜볼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가 과연 반응에 나설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지금 국민들이 너무 반발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도 지금 이거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 두 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재개정 발의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걸 제조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움직이지 않는 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힘겨루기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두 달, 일이 훨씬 단축 될 수도 있겠어요. 정부도 이대로 가만있을 수 없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휴대폰 재고 쌓이는 것도, 제조사 입장에서도, 두 달치 재고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압력이 있을 겁니다.

단통법 보조금 관련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단통법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자, 뭐, 저희가 보면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볼까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법안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국감도 그렇지만 법안도 그렇고 사실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는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번에 그 세월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국회에서 90개 법안을 한 번에 싹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임위에서야 진지하게 논의를 했겠지만 일반 국회의원은 한 1분 30초마다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버튼을 눌러야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1분 30초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번에, 93개 법안 통과시킬 때 1분 30초마다 법을 하나씩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단통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적 소견이 필요한 것도 있고, 들여다 봐야하는데,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잘 되었겠지만 일반 국회의원들이 그걸 잘 알 수 있었을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는 보면 상임위별로는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 회의에서는 어차피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가지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그렇죠, 보통 상임위 통과되면 대부분 다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거든요. 이게 뭐 관례가 돼버리기도 했고. 국회의원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그 많은 안건이 통과되었으니까, 자기분야와 상관없는, 자기 상임위와 상관없는 것은 아마 들여다 볼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연 이번만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단말기 가격 내려갈지 좀 기다리면 상황이 달라질지, 이건 좀 시간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그 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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