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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미납 압류가구 5곳 중 1곳은 저소득층"

"건보료 미납 압류가구 5곳 중 1곳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조치를 받은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연도별 압류대상 가구는 2012년 96만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100만7천4백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압류대상 가구를 보험료 구간별로 나눠보면, 월 보험료 3만원 이하가 23만8천9백여가구로 전체 압류대상 118만천5백여 가구의 20.2%를 차지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당한 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납 사유를 조사해 악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압류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자동차와 예금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은 압류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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