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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울린' 서해…해경, 中어선 특별단속 돌입

'총성 울린' 서해…해경, 中어선 특별단속 돌입
선단선을 이뤄 치어까지 남획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조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된 저인망 어선 금어기가 내일(16일) 해제됩니다.

금어기를 해제를 앞두고 서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어획량을 속이거나 무허가로 고기를 남획하는 어선과의 '전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대형 경비함정 17척과 헬기 3척을 동원, 서해 황금어장을 3권역으로 나눠 최근접 배치해 놨습니다.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고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다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중국 선장이 숨진 해상도 포함됐습니다.

서해해경청은 금어기가 풀리는 내일 중국 저인망 어선 1천500여 척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들어와 조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들어 서해 EEZ 내·외측 해상에 중국어선 1천여 척이 관측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중국어선이 수백 척씩 무리지어 EEZ 내측을 침범, '인해전술식' 집단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초반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및 중국 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서해해경청은 해양수산부, 해군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체계 구축을 위한 불법 외국어선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어업문제 관련 각종 회의 시 중국 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31척을 나포, 담보금 11억2천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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