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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땅 풀려

도로변 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땅 풀려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 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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