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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불법고문료·후원금 두고 법정서 공방

박상은 의원 불법고문료·후원금 두고 법정서 공방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의원이 받은 불법 고문료와 후원금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양 측의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박 의원의 지역구 내 항만물류·사료업체의 간부와 한국해운조합 전 사업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당 업체 부장 박모씨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고문으로 등재된 5년간 회사에 방문하는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죠"라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다.

이어 "피고인이 맡은 영업담당 고문은 원래 없던 자리였고 피고인이 그만둔 뒤에도 다른 고문을 선임하지 않았죠"라는 질문에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당시 고문 채용 결의서 등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사 사장의 결정이었고 회사에도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박 의원 변호인이 "증인의 회사가 피고인이 한때 몸담았던 대한제당 납품을 위해 다른 회사와 경쟁해야 했고 피고인이 도움됐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런 취지로 검찰 조사 때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중구의 한 항만물류·사료업체로부터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매월 200만 원씩 총 1억2천만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2012년 4월 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받은 후원금 300만 원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는 "국회의원들에게 실제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60살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과 회장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씨는 변호인 측이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인데 해운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사장 등이 국회의원 8∼10명 정도 명단을 선정했다고 경영본부장한테서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나온 해운조합 전 경영지원실장 이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해운조합과 관련된 유력 후보자의 선거관리사무소를 임원진이 찾아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유력 후보 6∼7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다는 말을 직원한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시전 전 해운조합 회장도 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한 박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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