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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의원들 참여재판 신청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오늘 열린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현장에 있었던 옛 민주당 당직자 2명과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증인 숫자를 줄여야 가능하다"며 "2∼3일 안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재판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의원과 옛 민주당 당직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여재판은 오는 12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집에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인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 달기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면서 김 씨 집 앞을 떠나지 않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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