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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차량서 1천회'…불법 보톡스 시술한 업자 영장

'의료차량서 1천회'…불법 보톡스 시술한 업자 영장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메디톡신)를 불법으로 시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미용실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승합차에 의료장비를 설치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 순창 등에서 300여명에게 1천여회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 소유의 승합차에 의료행위가 용이하게 레이저 시술 장비 등 전문 의료장비를 설치해 모공축소, 미백, 보톡스, 필러 등 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병원의 30% 수준의 시술비만 받아 손님을 끌어들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용법, 용량 처방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했고, 고가의 전문 의료기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뿐 아니라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를 유통한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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