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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조 씨가 근무하던 병동에서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병동 수간호사였던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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