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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이행 집중점검

다음 달까지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됩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광고하거나 안내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현장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이,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합니다.

국토부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 등은 사업 일부정지 7일 또는 최대 1천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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