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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3정장, 해경 차장 기소

세월호 참사 123정장, 해경 차장 기소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의 구난업체였던 언딘과의 유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세월호 승객 구호의무 위반과 해운비리 업계 전반을 수사해 그동안 39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발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했던 123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초기에 구조현장에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내리지 않는 등 미흡한 승객 구호 조치로 참사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으로, 향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123정에 타고 있던 다른 해경에 대해선 김 경위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상환 해경차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4명에 대해선 청해진 해운에게 압력을 행사해 언딘과 계약을 맺게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장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해양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언딘에게 건넸고,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언딘의 구조 선박을 출항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언딘을 우선적으로 구조 활동에 투입시키기 위해 해군 SSU 요원과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경과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경이 해군 단정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검찰은 전국 11개 청에서 선박 도입과 검사 과정에서 비리를 적발해 모두 269명을 입건해 8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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