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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총책 구속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총책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4천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정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기간에 약 4만명으로부터 4천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운영 총책인 정씨와 함께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29)씨 등 7명은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들이 구속되고 나서도 대포폰 등을 사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의 경기 화성 거주지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금 7천만원과 함께 20여개의 지급 정지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억5천만원 상당의 사이트 운영 자금을 압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정모(29)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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