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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송 과로에 뇌혈관 파열…대법 "업무상 재해"

화물배송 과로에 뇌혈관 파열…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은 화물 배송 업무를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 모 씨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 씨는 2010년 10월 출근 준비를 하다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고, 당시 회사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며 20kg가량의 화물을 차량에 싣는 일은 담당했습니다.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사망 직전 업무 변화가 없었고 25년 이상 매일 담배 30개비를 피운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시간은 늘지 않았지만 달력 배송 업무가 추가돼 업무 부담이 가중됐던 점과 장기간 흡연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뇌혈관이 파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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