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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 7천700만원 챙긴 의사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보험 설계사와 짜고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대거 유치해 요양급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의사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K씨와 공모한 혐의로 보험 설계사 39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형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년 동안 B씨가 소개한 가짜 환자 등 138명을 입원하거나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7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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