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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요 오전 진료비 500원 올라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 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0월 1일부턴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나, 토요 오전 진료에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천원을 추가한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게 했습니다.

단, 진찰료가 갑작스럽게 오르지 않도록 지난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을 대신 내게 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 부담이 늘어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습니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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