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현재보다 5백 원이 더 늘어난 4천5백 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백 원이 더 늘어나 토요일 오전 진료에 5천 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