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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연장근로에 포함" 추진…노동계 반발

<앵커>

현재 우리나라의 1주일당 최대 근로 시간은 68시간입니다. 이걸 60시간으로 줄이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근로 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 근무를 12시간 더 할 수 있고, 토, 일요일 휴일 근무를 16시간까지 할 수 있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12시간, 노사 합의에 따라 20시간까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인원 1천 명 이상인 기업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노동계는 국회 노사정 소위 논의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는 지금도 임금, 복지에서 대기업 노동자들과 차별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시간에서도 차별받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또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키면 기본 시급의 2배를 받던 노동자가 1.5배 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재계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철행/전경련 고용노사팀장 :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 담긴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재계는 기업이 문을 닫기 전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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