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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 교습비 인하 명령 위법"

법원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 교습비 인하 명령 위법"
서울 강남의 학원 운영자들이 학원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교습비를 내리라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운영자 박 모 씨 등 9명이 교습비 조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강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 등은 학원 수업 1분당 174원에서 479원으로 신고한 교습비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분당 174원에서 324원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 등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학원이 제곱미터당 0.5명 이상 학원생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습비 조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한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학원생 수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운영은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겨 둘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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