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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고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정당"

법원 "여고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정당"
수업 시간에 여고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교사 이모 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수업 시간에 흰 분필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는 모습이 학생 SNS에 올라와, 해명을 요구하는 학교 측과 갈등이 불거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학생들이 원해 마지 못해 한 행동으로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소년 흡연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동영상 유포 파장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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