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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단말기 직접 구입하면 통신비 12% 할인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리요금제는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사는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오래 쓰는 사람에게 통신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애초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과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 12%로 최종 확정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모든 단말기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24개월의 약정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통신사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를 개통한지 2년이 지났으면 마찬가지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달에 4만 원을 내는 고객은 여기서 12%인 4,800원을 할인받아 앞으로는 35,200원만 내면 됩니다.

미래부는 통신사들이 매달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3개월 후에 할인율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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