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6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재판부 배당이 되면 한 달 정도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선거법 사건인 경우 석 달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첫 재판 기일이 더 빨리 잡힐 수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