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수 백야대교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여수 백야대교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 사건'의 주범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에겐 징역 15년을, 서모 씨에겐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했고, 신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여수의 백야대교 아래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