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유통이 금지된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도 불가능하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 복제성 등을 고려할 때 국보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1년 홈페이지 일부 게시물이 국보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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