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상가 권리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법을 고쳐 이 권리금을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차 상인 120만 명이 1인당 평균 2천748만 원씩 권리금을 보호받을 걸로 보입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닭갈비 집을 운영하는 최선재 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전 상인에게 건넨 권리금 1억 2천만 원도 날리게 됐습니다.
[최선재/자영업자 : 무조건 나가라 만기 됐으니까. 나가라는 게 주인의 고유권한이래요. 모든 걸 송두리째 뺏기는 당하는 기분이랄까.]
건물주가 도중에 바뀌어 다시 세를 놓으려고 할 때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권리금이 상인들의 폭탄 돌리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 주인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하는 협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협력 의무 기한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인데, 3개월 전 미리 재계약 거절을 통지하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로 앞당겨집니다.
또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됩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정부는 권리금 표준 계약서도 도입해 사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세원 노출로 표준 계약서 작성을 꺼리기 쉽고 드러난 권리금만큼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정성화,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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