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일하는 식당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54살 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계산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4백2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음식값을 내면 같은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 직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 박 모 씨가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인 우씨에게 믿고 일을 맡겼다가 2년 반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깨닫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창생 음식점서 일하면서 2천만 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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