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위원회는 진도경찰서 소속 49살 김 모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 순직'은 물론,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두 달 넘게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업무를 해온 김 경감은 투신 전 동료들에게 승진 탈락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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