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신모(5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 20ℓ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출동한 경찰과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초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 관계자인 신씨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부도로 워크아웃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자 투자비용을 돌려달라며 새로운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용인시에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촉구해왔다.
검찰은 신씨 범행에 동천2지구 개발 관련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천2지구는 수지구 동천동 143의 1일대 32만5천㎡에 아파트 2천65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검찰, 용인시장실에 휘발유 뿌린 50대 구속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