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부 간 정상적인 성관계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여부, 내용과 정도, 성관계 이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서남아시아 국적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간 및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외국인 아내 협박, 성폭행한 남편에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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