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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없이 34회 치과 시술 50대 치기공사 구속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고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34차례에 걸쳐 B(52·여)씨 등 17명에게 치과 시술을 불법으로 해주고 총 2천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기공사 출신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소문을 듣고 연락해 온 B씨 등의 집을 방문해 보철물을 고정하는 '브리지' 시술을 해주고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술 현장에 여성과 남성을 1명씩 대동하고 다니며 전직 간호사와 후배 치과의사라고 속이기도 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뒤 잇몸 괴사나 염증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한 달에 5∼6명을 시술하고 1년에 5천∼6천만원 정도를 챙겼다"며 "2003년부터 뇌경색을 앓은 뒤 생활고를 겪어 불법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시술 현장에 A씨와 동행한 남녀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직업 삼아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닌 처벌이 더 강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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