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받아온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검찰 수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최 기자는 "산케이 보도의 명예훼손 관련 수사는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이어 한 보수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산케이 측에 그렇게 대응할 가치가 있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검찰의 산케이 보도 수사와 관련된 입장'이라는 글을 오늘 법조 기자단에 보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산케이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자신은 최 기자의 칼럼 등을 인용해 문제의 기사를 쓴 것이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최 기자는 참고인 조사 요구에 대해선, "산케이 보도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내려야 할 것이고 자신의 진술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조사 불응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 기자는 이어 "칼럼을 쓰는 언론인이 이런 경우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잘못된 언론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베낀 것이라는 산케이 측 주장에 대해선, 자신의 칼럼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비판"인데 반해, 산케이 보도는 "언론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정성 저급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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