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법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전교조는 위법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입니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안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나서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다음 달 초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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